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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- 근로장려금: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
2. 신청 기간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 상반기분 9월 1일 ~ 9월 15일, 하반기분 3월 1일 ~ 3월 15일
3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(1) 소득 요건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
- 부부 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(2)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3)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(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
(4)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변호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4. 신청 방법
(1)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
- 홈택스(모바일/PC) 신청
- 서면 신청
(2)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- 홈택스(모바일/PC) 신청
- 서면 신청
5.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
(1) 근로장려금 지급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(2) 자녀장려금 지급액
- 홑벌이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6. 필요한 서류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 (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를 경우 필요)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
7. 문의처 및 추가 정보
- 홈택스 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- ARS 문의: 1544-9944
- 관할 세무서 방문 문의 가능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,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정기 신청의 경우, 심사 후 9월경 지급되며 반기 신청 시 6월과 12월에 나눠 지급됩니다.
Q4. 과거에 신청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요건을 충족하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
9. 마무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,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!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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