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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이 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, 신청 방법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?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. 치매 치료제 처방 및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연령 기준
- 만 60세 이상인 자 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)
2. 진단 기준
-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
3. 치료 기준
-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록표'에서 확인 가능 (www.hira.or.kr → 의료정보 → 의약품 정보 → 자료공개)
4.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(권고)
-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 필요
지원 내용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: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(연 36만 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 지원 항목: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지원 제외
중복 혜택 제한 사항
다음의 혜택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:
-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)
-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)
- 긴급복지의료지원
- 장애인의료비지원(약제)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기간
- 상시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
- 신청 방식: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필요 서류
- 지원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-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
Q1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를 방문하여 치매환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2: 월 지원금 3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?
A: 월 3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,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연간 지원 한도는 36만 원입니다.
Q3: 약 처방을 받지 않은 달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A: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만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:
- 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방문 상담
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중요합니다.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.